대법원 2004. 5. 28. 2004두331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1차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2차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여정도가 미미하여 2차 뇌경색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2차 뇌경색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만한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수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1. 30. 선고 2001누18536 판결 서울행법 2001. 10. 18. 선고 2000구35814 판결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토목공으로서 1997. 8. 1. 좌측 대뇌 뇌경색(이하 1차 뇌경색이라고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치료를 받던 중 1999. 5. 12. 05:00경 우측 뇌교 뇌경색(이하 2차 뇌경색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27. 원고의 2차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용증거]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1차 뇌경색 후 우측 반신마비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운동부족으로부터 오는 콜레스테롤의 축적, 장기간에 걸쳐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못한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 질병치료를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부인으로 하여금 직장에 다니게 할 수 밖에 없는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등의 심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상승시켜 2차 뇌경색을 발생케 한 것이므로 결국 2차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1차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위
(가) 원고는 1차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에 의한 운동장애와 보행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1987. 8. 20.부터 1999. 5. 12.까지 약 1년 8개월 가량 367회(2일에 1회 이상이 됨)에 걸쳐 자택이 있는 인천 남구 용현동으로부터 치료병원이 있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나사렛한방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20~30분간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 증세가 조금씩 호전되었다.
(나) 원고는 장기간 치료를 받는 동안 치료결과에 따른 두려움, 신체장애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한 답답한 마음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다) 원고는 1차 뇌경색에 의한 우측 반신마비 등을 치료하는 동안 매월 약 200만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뇌경색
(가) 뇌경색은 동맥경화성혈전증과 색전증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에 의한 뇌동맥경화로 뇌동맥이 폐쇄되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부정맥, 판막질환,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에 의해 심장내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타고 뇌동맥으로 올라가 동맥을 폐쇄하여 발생한다.
(나) 1차 뇌경색으로 인한 신체의 부분마비로 인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운동성의 저하로 인한 콜레스테롤이 축적될 뿐 아니라 이미 뇌경색의 소인이 있기 때문에 2차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다) 원고는 1차 뇌경색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중에도 고지혈증의 상태(콜레스테롤수치가 289로 정상수치 120-240보다 높고, 중성지방수치가 689로 정상수치 0~210보다 높다)였고,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담배는 1일 1갑 정도를 피웠다.
[인용증거] 위에서 인용한 증거, 갑 4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감정 및 사실조회(나사렛한방병원)
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차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에 의한 운동장애 및 보행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비록 요양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완치에 대한 의구심, 치료종결 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고, 1차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에 다른 운동성의 저하로 인한 콜레스테롤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 1년 8개월에 367회에 걸쳐 재활에의 희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 왔고 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치료기간이 그다지 장기적인 것이 아니어서 운동성 저하로 인한 콜레스테롤의 축적이 많았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약 월 200만원 정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생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차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2차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여정도가 미미하여 2차 뇌경색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2차 뇌경색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만한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박해식
【판결요지】
원고는 1차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2차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여정도가 미미하여 2차 뇌경색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2차 뇌경색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만한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수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1. 30. 선고 2001누18536 판결 서울행법 2001. 10. 18. 선고 2000구35814 판결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토목공으로서 1997. 8. 1. 좌측 대뇌 뇌경색(이하 1차 뇌경색이라고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치료를 받던 중 1999. 5. 12. 05:00경 우측 뇌교 뇌경색(이하 2차 뇌경색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27. 원고의 2차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용증거]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1차 뇌경색 후 우측 반신마비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운동부족으로부터 오는 콜레스테롤의 축적, 장기간에 걸쳐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못한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 질병치료를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부인으로 하여금 직장에 다니게 할 수 밖에 없는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등의 심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상승시켜 2차 뇌경색을 발생케 한 것이므로 결국 2차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1차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위
(가) 원고는 1차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에 의한 운동장애와 보행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1987. 8. 20.부터 1999. 5. 12.까지 약 1년 8개월 가량 367회(2일에 1회 이상이 됨)에 걸쳐 자택이 있는 인천 남구 용현동으로부터 치료병원이 있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나사렛한방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20~30분간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 증세가 조금씩 호전되었다.
(나) 원고는 장기간 치료를 받는 동안 치료결과에 따른 두려움, 신체장애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한 답답한 마음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다) 원고는 1차 뇌경색에 의한 우측 반신마비 등을 치료하는 동안 매월 약 200만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뇌경색
(가) 뇌경색은 동맥경화성혈전증과 색전증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에 의한 뇌동맥경화로 뇌동맥이 폐쇄되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부정맥, 판막질환,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에 의해 심장내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타고 뇌동맥으로 올라가 동맥을 폐쇄하여 발생한다.
(나) 1차 뇌경색으로 인한 신체의 부분마비로 인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운동성의 저하로 인한 콜레스테롤이 축적될 뿐 아니라 이미 뇌경색의 소인이 있기 때문에 2차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다) 원고는 1차 뇌경색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중에도 고지혈증의 상태(콜레스테롤수치가 289로 정상수치 120-240보다 높고, 중성지방수치가 689로 정상수치 0~210보다 높다)였고,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담배는 1일 1갑 정도를 피웠다.
[인용증거] 위에서 인용한 증거, 갑 4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감정 및 사실조회(나사렛한방병원)
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차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에 의한 운동장애 및 보행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비록 요양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완치에 대한 의구심, 치료종결 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고, 1차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에 다른 운동성의 저하로 인한 콜레스테롤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 1년 8개월에 367회에 걸쳐 재활에의 희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 왔고 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치료기간이 그다지 장기적인 것이 아니어서 운동성 저하로 인한 콜레스테롤의 축적이 많았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약 월 200만원 정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생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차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2차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여정도가 미미하여 2차 뇌경색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2차 뇌경색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만한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박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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