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이틀간의 연휴기간 마지막 날에 자택에서 “뇌경색”이 발병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19:39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2004누152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비록 원고가 이틀 간의 연휴기간 중 마지막날에 뇌경색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공장등록변경업무와 관련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잦은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특히 일반공장으로서의 공장설립승인신청, 벤처창업자금 등 각종 자금 융자실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피조사, 이직 결심 등으로 집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원고는 5년 사이에 21회에 걸쳐 헌혈을 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특별히 자연적인 진행경과로서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기존 질환이 없었음에도 만 29세의 나이에 이 사건 뇌경색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 관리직 사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누적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추단된다.

【당 사 자】원고(피항소인), 박○희
【당 사 자】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행법 2005. 5. 24. 선고 2002구단4733 판결

【주 문】피고가 200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1, 2-1, 2-2, 3-1, 3-2, 을 1-1, 1-2, 1-3, 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99. 11. 23.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 5. 6. 14:00경 자택에서 휴식 중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아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후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8. 17. 위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리직으로서의 고유업무 이외에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부지 명의변경을 포함한 공장등록업무, 벤처창업자금 융자업무, 신한은행으로부터의 대출신청업무 등으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피조사자로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한편, 사업주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을 받는 등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뇌경색을 일으키기에 이른 것이므로, 위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채택증거 : 갑 4, 5-1, 5-2, 6, 7-1 내지 7-22, 8-1, 8-2, 8-3, 9, 10, 12-1, 12-2, 13, 14-1, 14-2, 14-3, 15-1 내지 15-21, 16, 을 3, 4, 5의 각 기재(다만 을 4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김○관, 유○건의 각 증언, 원광대학교 군포병원장ㆍ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ㆍ화성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 을 4, 7의 각 기재 부분]

(1) 원고는 1999. 11. 23. 공업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조하는 소외 회사(총 직원 23명)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보통 08:30경 출근하여 18:30~19:00경 퇴근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소규모 회사인 관계로 원고의 담당 사무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그때그때 지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안양시에 있는 공장을 보다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소외 최○원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신축하고 있던 화성시 정남면 ○○리 197-2 공장용지 2,645㎡ 및 그 지상 공장(축전지 제조공장)을 2000. 9. 28. 위 최○원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소외 회사 대표이사 홍○현은 2000. 11.경 원고에게 위 공장의 소유명의를 소외 회사 명의로, 위 공장의 용도를 종전의 최○원이 영위하던 ‘축전기 제조업’에서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화성시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수시로 출입, 질의하며 알아 본 결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일정한 경우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 등 참조), 위 최○원의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위 공장용지 및 공장을 소외 회사의 명의 및 용도로 변경등록하는 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다만, 소외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새로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변경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나, 이 경우 위 최○원이 이미 부담한 바 있는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소외 회사가 새로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계로 4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만 하였다.

(4)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나, 위 대표이사는 ‘돈 들이지 않고 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느냐’, ‘그 정도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회의석상 및 공개석상에서 원고를 질책하며 어떻게 해서든 돈 들이지 말고 공장변경등록업무를 완수하라고 지시하였고(관리자회의 도중에 원고더러 시청에나 가보라고 지시하여 원고가 회의도중 나가는 일도 있었다), ‘설마 지어놓은 공장을 헐라고 하기야 하겠느냐’며 잔여 공장신축공사를 강행하였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01. 3. 3. 소외 회사 명의로 위 공장용지 및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결국 원고는 2001. 4. 13. 화성시장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별도로 받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이 아닌 일반공장으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위 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이후인 2001. 6. 15. 승인되었다.

(6) 원고는 벤처창업자금을 융자받는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공장등록증이 구비되지 않았다’,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설립된 지 7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벤처창업자금을 융자받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원고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받기 위해 부품ㆍ소재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01. 4. 18. 중소기업지원사업단에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공장등록이 되지 않아 공장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다’,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회사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유는 모두 객관적인 사유들인데도 불구하고 소외 회가 대표이사는 원고가 무능하여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자주 질책하곤 하였다.

(7)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1. 5. 초경 신한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만나 소외 회사의 개요, 재무상태, 향후 성장 및 매출전망, 대출금 변제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련서류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벤처창업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융자받는데 실패한 원고로서는 신한은행으로부터는 꼭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8) 소외 회사는 병역특례자로 입사한 소외 김○태의 근태상황이 불량하자 원고로 하여금 위 김○태로부터 사직서를 받게 한 바 있는데, 그 후 위 김○태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1. 4. 13.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약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후, 심리적인 압박과 피곤함 등으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소외 회사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한 바 있었다.

(9) 원고는 회사 동료에게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다른 회사로 옮겨야겠다’는 말을 해 오다가 2001. 4. 중순경 전직하려고 자신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다른 회사에 접수시켜 놓은 상태였다.

(10) 원고는 2001. 5. 4.은 정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고, 2001. 5. 5.은 어린이날로서 휴무하였으며, 2001. 5. 6.은 일요일로서 자택에서 휴식 중 14:00경 갑자기 좌반신마비 증세를 보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을 거쳐 원광대학교 군포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우측중뇌동맥부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11) 2001. 5. 11.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검사하였을 당시 원고의 총콜레스테롤은 186㎎/㎗이었으나, 원광대학교 군포병원에서 2001. 5. 12.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동안에는 223㎎/㎗으로 높아졌다가, 2001. 8. 23. 무렵에는 204㎎/㎗로 낮아졌다. 총콜레스테롤의 정상수치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나 대개 200~220㎎/㎗ 이하를 정상으로 취급하고 있어 원고의 위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수치의 범주에 속하거나, 약간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12) 원고는 1972. 1. 16.생 남자로서, 위 뇌경색 발병 당시 만 29세이었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1995. 8. 29부터 2000. 8. 18.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헌혈을 한 바 있다.

(13) 뇌경색증은 혈전 또는 색전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장질환, 당뇨, 흡연, 음주, 과로ㆍ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이틀 간의 연휴기간 중 마지막날에 뇌경색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2000. 11.부터 2001. 4. 13. 사이에 공장등록변경업무와 관련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잦은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그리고 특히 2001. 4. 중순경에는 일반공장으로서의 공장설립승인신청, 벤처창업자금 등 각종 자금 융자실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피조사, 이직 결심 등으로 집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원고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21회에 걸쳐 헌혈을 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특별히 자연적인 진행경과로서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기존 질환이 없었음에도 만 29세의 나이에 이 사건 뇌경색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 관리직 사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누적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최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