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월드컵축구 시청 및 탁구경기를 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19:41
대법원 2005. 7. 28. 2005두493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재해가 비록 근무시간 중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내에서 일어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당시 일상적인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를 오전 중에 모두 마치고 퇴근시간까지 남은 여유시간 중에 월드컵경기 시청과 탁구경기를 한 직후에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기존질환이 있는데도 상당한 정도의 음주, 흡연을 계속해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망인의 업무가 특히 과중하였다거나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단
【당 사 자】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3누21505 판결

【이 유】1. 처분의 경위
[증거] 갑 1호증의 1, 2, 갑 2, 4, 15호증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이○철은 소외 새○○산업 주식회사(종전 상호 새○○종합용역 주식회사)의 전기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 6. 21. 17:30경 단전반 사무실에서 월드컵경기를 시청한 후 강당에서 탁구를 치고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2. 6. 22. 08:03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2. 8. 16. 망인이 업무시간 중에 뇌혈관질환이 발병되었다 하더라도 월드컵경기 시청 및 탁구를 하다가 발병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발병 이전에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소외 회사에서의 망인의 검침업무는 담당한 구역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넓고, 이 사건 재해당시까지 업무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인터넷빌링 가입권유업무까지도 추가된데다가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까지도 예상되어 망인이 심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망인이 노동조합 총무를 맡게되면서부터는 회사측과의 갈등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음주와 흡연도 부쩍 늘어나 결국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는 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증거]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3 내지 11, 갑 7, 8, 9, 10, 13, 17호증, 갑 18호증의 1, 갑 19호증의 2, 3, 갑 20호증의 1, 2, 갑 21, 23, 25호증, 갑 28, 29호증의 각 1, 을 1, 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윤○선의 일부 증언,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일성심병원, 삼기당한의원, 새○○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및 사망경위
(가) 망인은 1995. 3. 1. 한국전력공사의 용역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강서, 영등포사업소에서 근무하다 2001. 5. 1.부터는 주거지 부근인 부평사업소에서 전기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동절기에는 17:00까지이고 토요일은 13:00까지임)로서 통상 08:30경에 출근하여 10분 정도 업무지시를 받은 후 담당구역의 전기수용가를 방문하여 전기계량기를 검침하고 16:00~17:00경 회사로 돌아왔으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검침업무가 오전 중에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회사로 돌아와서는 당일 검침결과를 전산실로 전송한 다음 남은 시간은 휴식, 운동 등으로 자유로이 보내다가 18:00경에 퇴근하는 것이었고, 매월 25일 이후에는 검침업무가 없어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하여 부수업무를 하는 정도였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무는 없었다. 망인의 주업무는 전기계량기 검침이고 부수적으로 전기수용가에 대하여 자동이체 및 인터넷빌링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2. 3월부터 전기수용가가 전자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아보는 인터넷빌링제도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에게 인터넷빌링 가입실적을 올릴 것을 독려하였고, 인터넷빌링가입권유 실적을 포함한 전체업무실적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에 차등을 두거나 원거리 발령과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방침을 세우기도 하였다.

(나) 망인은 도보로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담당지역은 아파트지역, 단독주택지역, 변두리지역 등 지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정해지므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망인이 담당지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변경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망인의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는 2001. 7월부터 2002. 6월까지 매월 4,151건에서 4,651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매월 5,000여건에 달하는 직원들도 있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많은 편은 아니었다. 한편 망인의 인터넷빌링 가입권유실적은 2002. 3.에는 10건으로 83명 중 48위, 2002. 4.에는 4건으로 84명 중 56위 2002. 5.에는 4건으로 88명 중 68위, 2002. 6.에는 13건으로 88명 중 62위로서 전체 직원 중 중간정도였는데, 망인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가끔 퇴근 후에 전기수용가를 방문하여 인터넷빌링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7일간인 2002. 6.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 6. 17.일만 외곽지역에서 농사용기기 검침을 하였고 나머지 날은 계산역이나 인천교대역 부근의 아파트 단지를 검침하여 검침업무가 모두 오전 중에 마쳐졌다.

(라) 한편 망인은 2002. 3. 10.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됨과 동시에 부평사업소 노동조합분회의 총무를 맡게 되면서 분회장 보좌, 조합원 관리 및 가입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망인은 2002. 6. 21. 08:30경 출근하여 오전 중에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를 마치고 17:00경 회사로 돌아와 당일 검침결과를 전산실로 전송한 다음 17:30경부터 단전반 사무실에서 약 5분 동안 월드컵경기를 시청한 후 강당으로 가서 동료직원 박○권과 2~3분 정도 탁구를 친 다음 강당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02. 6. 22 08:03경「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출혈」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뇌CT 촬영상 전두부에 뇌동맥류에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어 망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진단되나, 뇌동맥류의 발생시기 및 발생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원인
(가) 망인은 1962. 2. 9.생으로 사망 당시 만 40세였는데, 1995. 2. 14. 실시한 채용신체검사(혈압 130/90㎜Hg)와 2000. 10. 21. 실시한 정기건강검진(혈압 130/90㎜Hg)에서는 정상 판정을 2001. 10. 24. 실시한 정기건강검진(혈압 120/90㎜Hg)에서는 간장질환의심 판정을 각 받았으며, 그 후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제일성심병원에서 2002. 4. 25. 혈압이 160/90㎜Hg로, 같은 달 29. 혈압이 150/95㎜Hg으로 측정되어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고,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삼기당한의원에서는 2002. 5. 3. 및 같은 달 4. 편두통으로 침시술을 받았다.

(나) 망인은 평소 술을 1주일에 2회 정도에 걸쳐 매회 소주 1병씩을 마셨고, 담배는 하루 1갑 내지 1갑 반 정도를 피웠는데, 노동조합분회의 총무를 맡으면서부터 음주 및 흡연량이 상당히 늘었다.

(다)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었는데, 뇌동맥 벽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진 상태를 뇌동맥류라 하고, 뇌동맥류가 혈압을 이기지 못해 터짐으로 인해 뇌를 싸고 있는 지주막 아래에 피가 고인 것을 뇌지주막하출혈이라 하는데,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전신 혈관계의 이상 등이 추정되고 있다.

(라)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보통인보다 혈압상승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고, 배변시, 운동 후, 감정의 변화 등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혈압상승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특별한 혈압상승의 원인없이도 뇌동맥류의 파열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신 고혈압이 뇌동맥류의 성장, 파열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나, 스트레스, 흡연, 과음 등이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고, 과로,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생성원인을 알 수 없는 뇌동맥류가 기왕에 발생해 있던 상태에서 탁구 등 심한 운동 후에 일시적 뇌압상승으로 파열이 촉발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뇌부종, 뇌연수마비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수행하던 검침업무가 최근 다소 증가 추세에 있었고, 인터넷빌링 가입권유업무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내용,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에 비추어 볼 때 검침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 아닌 점, 특히 망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날을 포함하여 사망 직전 1주일간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오전 중에 검침업무가 모두 마쳐져 업무가 평소보다 적었던 점, 인터넷빌링 가입권유실적도 망인의 경우 전체 직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여 장려금 지급이나 근무지 배치에 있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도 없어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수행한 노동조합 관련 업무도 망인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분회 총무직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의 신설과정에서 회사와 어느 정도 마찰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것이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종전에 영등포사업소에서 근무하다 이 사건 재해 1년전 부평사업소로 전근됨으로써 주거지와의 거리가 가까워져 종전보다는 근무여건이 나아진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전기계량기 검침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은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ㆍ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거나 이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은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가 비록 근무시간 중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내에서 일어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망인은 당시 일상적인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를 오전 중에 모두 마치고 퇴근시간까지 남은 여유시간 중에 월드컵경기 시청과 탁구경기를 한 직후에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기존질환이 있는데도 상당한 정도의 음주, 흡연을 계속해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망인의 업무가 특히 과중하였다거나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