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5. 6. 2004누244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현장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연장근로, 작업량의 증가가 없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 사 자】원고(피항소인), 김○봉
【당 사 자】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환송전판결】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송정동 소재 주식회사 레○코(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현장정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0. 5. 25. 04:00경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05:10경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안전화 끈을 매려고 하였으나 팔에 마비증상이 와 퇴근 후 동국대학포항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되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0. 7. 7.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고,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및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도 발견할 수 없으며,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주요한 선행질병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 아닌 가수면으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2,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 내지 1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와 소외 회사,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의 근로계약은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는데, 원고는 1995. 11. 소외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4. 1.부터 1년 단위의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2000. 3. 31. 그 기간이 종료된 후 2000. 4. 1.부터 2001. 3. 31.까지 재계약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종합제철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일부를 고형화 벽돌로 성형하여 투기장에 매립처리하고 일부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전로냉각제 및 스크랩대용제로 만들어 위 회사에 납품하는 폐기물재활용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원고는 현장정리직으로서 각종 이물제거 및 작업장 내 바닥청소, 주변정리작업 등 단순하고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의 근무 형태는 1일 3교대근무(1근 07:00~15:00 휴게시간 12:00~13:00, 2근 15:00~23:00 휴게시간 18:00~19:00, 3근 23:00~다음날 07:00 야식시간 02:00~03:00)로서, 5일 주기로 근무조가 변경되며(2근→1근→3근) 휴무는 1개월에 2일(교대시 발생되는 32시간 휴식시간을 포함하면 4일) 정도 특별휴가와 연차휴가, 월차휴가 등이 주어지고 특별한 연장근로는 없었다.
(4) 원고는 1939. 5. 17.생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당시 만 61세 남짓이었고, 1995. 11.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160/100㎜Hg) 증세로 혈압약 복용과 주기적인 혈압측정을 받아왔고 1999.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5) 원고는 발병무렵인 2000. 5. 16.은 휴무하였고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1조,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4.(발병 당시)까지는 3조 근무를 하였으며, 발병 전날에도 근무 후 08:00경 퇴근하여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하고 21:40경 다시 출근하였고 발병 당일 23:00부터 김○락, 안○민 등과 함께 통상 수행하던 업무인 공장 내 청소작업 및 원료 호파 밑에 떨어진 찌꺼기제거 작업을 한 다음 04:30경 탈의실에서 가수면을 취하다가 05:10경 팔에 마비증상이 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 동료직원의 도움으로 집으로 퇴근한 후 팔과 다리의 마비는 물론 의식까지 불명확해지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되었다.
(6) 위 발병무렵 원고의 작업량이 특별히 증가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가 발병 당일 상사로부터 질책을 듣거나 동료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7)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고지혈증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도 위 질환들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1년 단위 촉탁직원인 원고가 재계약 성사 여부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근로계약은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는바, 원고는 발병 당시 이미 2000. 4. 1.부터 2001. 3. 31.까지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2개월 남짓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재계약 성사 여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현장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연장근로, 작업량의 증가가 없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원고의 나이와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질병의 일반적인 유발원인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판결요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현장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연장근로, 작업량의 증가가 없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 사 자】원고(피항소인), 김○봉
【당 사 자】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환송전판결】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송정동 소재 주식회사 레○코(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현장정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0. 5. 25. 04:00경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05:10경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안전화 끈을 매려고 하였으나 팔에 마비증상이 와 퇴근 후 동국대학포항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되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0. 7. 7.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고,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및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도 발견할 수 없으며,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주요한 선행질병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 아닌 가수면으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2,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 내지 1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와 소외 회사,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의 근로계약은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는데, 원고는 1995. 11. 소외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4. 1.부터 1년 단위의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2000. 3. 31. 그 기간이 종료된 후 2000. 4. 1.부터 2001. 3. 31.까지 재계약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종합제철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일부를 고형화 벽돌로 성형하여 투기장에 매립처리하고 일부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전로냉각제 및 스크랩대용제로 만들어 위 회사에 납품하는 폐기물재활용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원고는 현장정리직으로서 각종 이물제거 및 작업장 내 바닥청소, 주변정리작업 등 단순하고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의 근무 형태는 1일 3교대근무(1근 07:00~15:00 휴게시간 12:00~13:00, 2근 15:00~23:00 휴게시간 18:00~19:00, 3근 23:00~다음날 07:00 야식시간 02:00~03:00)로서, 5일 주기로 근무조가 변경되며(2근→1근→3근) 휴무는 1개월에 2일(교대시 발생되는 32시간 휴식시간을 포함하면 4일) 정도 특별휴가와 연차휴가, 월차휴가 등이 주어지고 특별한 연장근로는 없었다.
(4) 원고는 1939. 5. 17.생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당시 만 61세 남짓이었고, 1995. 11.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160/100㎜Hg) 증세로 혈압약 복용과 주기적인 혈압측정을 받아왔고 1999.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5) 원고는 발병무렵인 2000. 5. 16.은 휴무하였고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1조,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4.(발병 당시)까지는 3조 근무를 하였으며, 발병 전날에도 근무 후 08:00경 퇴근하여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하고 21:40경 다시 출근하였고 발병 당일 23:00부터 김○락, 안○민 등과 함께 통상 수행하던 업무인 공장 내 청소작업 및 원료 호파 밑에 떨어진 찌꺼기제거 작업을 한 다음 04:30경 탈의실에서 가수면을 취하다가 05:10경 팔에 마비증상이 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 동료직원의 도움으로 집으로 퇴근한 후 팔과 다리의 마비는 물론 의식까지 불명확해지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되었다.
(6) 위 발병무렵 원고의 작업량이 특별히 증가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가 발병 당일 상사로부터 질책을 듣거나 동료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7)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고지혈증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도 위 질환들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1년 단위 촉탁직원인 원고가 재계약 성사 여부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근로계약은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는바, 원고는 발병 당시 이미 2000. 4. 1.부터 2001. 3. 31.까지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2개월 남짓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재계약 성사 여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현장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연장근로, 작업량의 증가가 없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원고의 나이와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질병의 일반적인 유발원인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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