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75

[산재처리]버스운전기사에게 발병한 “악성림프종”이 업무상 연관성

대법원 2005. 7. 29. 2005두5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나, 의학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악성림프종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 버스 배기가스를 일반인보다 많이 흡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대부분 운전대기를..

[산재처리]진폐증이 있던 만73세의 남자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판결요지】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은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아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포 등에 손상을 가져와 저산소증을 초래한 경우에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인데, 망인의 사망직전 동맥혈 검사상 폐포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장애가 없는..

[산재처리]건축자재수리업체 근로자가 “확장성심근증” 진단

대법원 2004. 9. 23. 2004두82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근무한 이래 5년 이상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적이 없으며, 근무시간의 작업량도 평소에 비해 많지 않았고, 평소의 업무량도 동종업종의 근로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