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은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아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포 등에 손상을 가져와 저산소증을 초래한 경우에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인데, 망인의 사망직전 동맥혈 검사상 폐포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사망 전년도 진폐 정밀진단시에는 진폐증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및 망인이 최근년까지 흡연을 계속하였고, 진폐증의 진단을 받을 무렵 70세를 넘긴 점 등을 근거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 또는 촉진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조○희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10. 31. 선고 2003누3989 판결
【이 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열이 진폐증에 걸린 경위 및 그의 경과와 그 진폐증의 병형, 진폐증으로 인한 이○열의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 이○열의 사망 경위와 사망원인, 이○열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견들에 대한 각 사실과 이○열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인데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은 급성 심근경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다만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포 등에 손상을 입어 심한 저산소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열은 사망직전에 실시한 동맥혈검사에서 폐포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폐 정밀진단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진폐증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은 나아가, 이○열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인데,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은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아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포 등에 손상을 가져와 저산소증을 초래한 경우에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인데, 이○열은 사망직전 동맥혈 검사상 폐포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1999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있은 진폐 정밀진단시에는 폐기능검사상 전체폐활량이 예측치의 85.7%와 78.6%에 이르는 등 진폐증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및 이○열이 1997년경까지 흡연하였고, 이○열이 진폐증의 진단을 받을 무렵 70세를 넘긴 점 등을 근거로, 이○열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 또는 촉진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열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업무상재해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재해인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의 여건, 거기서의 근무시간, 다른 근로자의 이환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와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이○열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이○열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사망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이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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