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진폐증)반도체 공정 재직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진폐 요양을 신청하여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1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2008. 6. 20. 원처분기관에 진폐요양을 신청하여 2008. 7. 7.부터 2008. 7. 11.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이하 “진폐심사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진폐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2008. 10. 20.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2.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가. 담당 주치의 소견 (○○병원)
○○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2008. 9. 30. 개흉생검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상 진폐소견이 관찰되었음. 청구인의 흉부 X-선 검사 상 관찰되는 양측 폐야 비정상 음영은 진폐병변에 의한 것을 의미함.
나. 진폐심사협의회 심의소견
진폐병형 의증(0/1), q/t, tbu, px
다. 진폐심사협의회 재심의 소견
단순 흉부 X-선 사진과 흉부 CT를 종합할 때, 진폐병형은 1/1, p/p, tbu(활동성 미정 폐결핵), px(폐기종), od(무기폐)입니다.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2조(진폐심사협의회)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별표5
Ⅲ. 판단 및 결론
1. 진폐근로자의 요양기준에 의하면 ①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흉·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 이상)·폐성심]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진폐의증과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 이환자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기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별표4에 정하여져 있다.
2. 청구인의 진폐요양 및 장해급여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재심의 한 결과, 진폐병형은 1형(1/1)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px(폐기종)의 소견인 바, 이는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진폐 근로자의 요양기준에 의한 요양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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