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 판례재결례

(산재처리,산재보상)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해당 요양불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8. 09:56

(산재처리,산재보상) 광부 및 채석공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진폐요양을 신청하여 진폐정밀검진을 받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 결정한 경우


 


 

 

 

사 건 명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78년 9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약 26년 동안 ○○광산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고, 1996. 4. 1.부터 1998. 9. 17.까지 ○○채석상에서 채석공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2008. 3. 14. 원처분기관에 진폐요양을 신청하여 2008. 3. 31.부터 2008. 4. 4.까지 ○○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이하 “진폐심사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진폐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2008. 7. 10.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2.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가. 담당 주치의 소견 (○○○○병원)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매우 심하여 방문하였고, 이학적 검사와 흉부 사진에서 진폐증이 의심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됨.

 

나. 진폐심사협의회 심의소견

진폐병형 의증(0/1), p/s, tbu

 

다. 진폐심사협의회 재심의 소견 (제1차)

단순 흉부 X-선 사진과 흉부 CT를 종합할 때, 진폐병형은 1/1, q/t, tbi, ca의증(좌상)임. ca의증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요청함.

 

라. 진폐심사협의회 재심의 소견 (제2차)

2008. 9. 10.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는 복합성 진폐증임. 따라서 진폐병형은 4A임. 폐기능검사 상 F0로 판단됨.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2조(진폐심사협의회)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별표5

 

 

 

 

Ⅲ. 판단 및 결론

 

 

1. 진폐근로자의 요양기준에 의하면 ①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흉·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 이상)·폐성심]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진폐의증과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 이환자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기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별표4에 정하여져 있다.

 

 

2. 청구인의 진폐요양 및 장해급여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진폐병형은 4형(4A)이고, 폐기능검사 결과 무장해(F0)의 소견인 바, 이는 진폐 근로자의 요양기준에 의한 요양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중 “흉부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제13급제12호)”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을 제13급제12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은 주문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