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31 41

[산재보상] 가.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나.문상행위 업무관련성 다...

대법원 2002. 9. 9. 2002두5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

[산재보상]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아파트 경비원이근무중 “뇌경색”발병

대법원 2001. 7. 27. 2001두3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그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나,..

[산재보상] “좌견갑부좌상”으로 요양중 “뇌혈관경색증"발병

부산지방법원 2002. 4. 17. 2001구63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혈관경색증은 뇌혈관이 동맥경화 등으로 폐색되거나 심장질환으로 생긴 전색물질이 대뇌의 구경이 작은 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그 종류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 혈전성, 색전성, 열공성 등이 있으며, 그 위험인자로..

[산재보상]중공업 생산직 근로자가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2000누36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

[산재보상]자택에서 취침중 “자발성 뇌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부산지방법원 2001. 5. 31. 2000구709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일뿐만 아니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

[산재보상]1일2교대 택시운전기사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뇌경색”발병

대법원 2001. 3. 27. 2000두70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던 원고가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에 혈압이 특히 높게 측정되어 병원에서 음주량을 줄일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재해전일 유급휴가 사용중에 만취상태로 23:00경 집에 돌아온 사실, 재해직전 업무내용에 평소와 다..

자택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중 “뇌경색”이 발병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2. 4. 26. 2000누38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산재보상]승모판협착증이 발병 치료중 직접사인 “뇌경색”으로 사망

대구지방법원 2001. 4. 19. 99구68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판결요지】 승모판협착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심장내의 혈액역류를 방지하는 밸브가 좁아진 상태로 이는 단기간내에 발생하지 않으나 위 밸브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혈액내의 혈전이나 혈구, 또는 이물질(찌꺼기)이 침착되..

[산재보상]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항타기 기사가 ‘뇌경색’이 발병

대법원 2004. 12. 10. 2004두112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뇌경색을 유발하는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의 기존질환 및 뇌경색으로 치료 병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일 전 4일간은 연속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고장으로 일주일 이상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잠을 ..

[산재보상]기술연구소 생산부장인 근로자가 “뇌지주막하출혈 등 발생

대법원 2004. 8. 23. 2004두63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 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