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2 3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출퇴근 중 재해범위를 극히 제한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보상판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김모씨(44)가 근로복지공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