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요양급여

[산재보상]_요양급여청구권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12. 01:13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요양급여청권입니다.

산재법은 요양급여청구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됨(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호 판결)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요양급여청구권은 최초요양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요양신청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요양급여는 지급하여야 함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판단(요양6702-1302,2003.8.11)

 

 

 

근로자가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제출한 요양비청구서가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청구권은 최초요양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므로 최초요양신청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요양급여는 지급하여야 할 것임

 

현물급여 지급이 원칙인 요양급여 중 현금급여로서의 요양비(비지정의료기관에서의 응급진료비,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간병, 이송비용 등)는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통설은 요양비도 요양급여의 지급방법을 달리하는 것일 뿐,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한 날 요양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요양급여 자체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특별히 달리 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보아야 함

다만,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이 공단과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고 산재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진료비청구권은 근로자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요양신청 등의 요양급여청구권과는 달리 대등한 관계하에서의 민법상 계약관계에 근거한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3조1)에 의한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에 유의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