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중 또는 요양을 마치고, 요양신청을 하게됩니다. 상당수가 병원의 원무과에서 신청을 하게되는데요. 이때 업무상 사고가 명확한 경우에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이나 환자가 사망한 유족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가 산재보험 적용 승인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래는 최초 산재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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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산재신청방법
[1] 재해(사고.질병.사망)발생시 (최초)산재신청(청구)방법
* 사고. 부상. 질병(직업병,과로관련질병)이 발생하였으나 생존하여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신청”으로서 (최초)산재신청을 하여야 함
* 사고. 부상. 질병(직업병,과로관련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장의비)청구”로서 (최초)산재신청을 하여야 함
1. 요양신청 (생존시)
(1) (최초)요양신청의 대상
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되어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다. 업무상 질병(직업병)에 이환되어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라.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 기타 과로관련질병에 이환되어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과로관련질병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 초기화면 좌측에 별도의 설명란이 있으니 꼭 참고바람)
(2) (최초)요양신청 방법
가. 근로복지공단 소정양식인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하는 입증자료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나. 요양신청의 의미, 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요양신청에 대한 승인받기 위한 조건(요건),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 초기화면 상단에 “요양신청(방법)”설명란이 있으니 이를 클릭하여 참고바람
2. 유족보상청구 (사망시)
(1) (최초)유족보상청구 대상
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
나. 업무상 사고로 요양(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다. 업무상 사고로 질병에 이환되어 그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라. 업무상 질병(직업병)에 이환되어 그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마.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 기타 과로관련질병에 이환되어 그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마비.사인미상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사. “과로관련질병 또는 과로사”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 초기화면 좌측에 “과로사 및 과로관련질병”에 대해 별도의 설명란이 있으니 꼭 참고바람
(2) (최초)유족보상청구 방법
가. 근로복지공단 소정양식인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한 후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는 입증자료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나. 유족보상청구의 의미, 유족보상청구서 작성 및 제출방법, 유족보상청구에 대한 승인받기 위한 조건(요건),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 초기화면 상단에 “유족보상청구(방법)”설명란이 있으니 이를 클릭하여 참고바람
별지 제10호 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 양 비 청 구 서 |
처리기간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②사업개시번호 |
| ||||||||||||||||||||||||
재해자 (신청인) |
③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⑤직종 |
□□□
| |||||||||||||||||||||
⑥주소 |
□□□-□□□ |
☎ | |||||||||||||||||||||||||
⑦채용연월일 |
년 월 일 |
⑧재해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 ||||||||||||||||||||||||
⑨어디에서(구체적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 (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 (작업도구,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 (경위,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물적․인적 원인) 어떻게 재해를 당함 |
(※ ⑨은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비청구서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기입. 별지사용 가능) | ||||||||||||||||||||||||||
청구내용 |
⑩청구구분 |
□요양비 □간병료 □이송비 □보조기대 □기타 |
상병부위 및 상병명 |
※ 뒷면 소견서 참조 | |||||||||||||||||||||||
⑪기 간 |
. . . ~ . . .( )일간 〔입원 ( 일), 통원 ( 일)〕 | ||||||||||||||||||||||||||
⑫산출내역(별지사용가능) |
| ||||||||||||||||||||||||||
⑬청구액 |
원 |
⑭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
⑮수령일자 |
??수령금액 |
??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 ||||||||||||||||||||||||
|
|
| |||||||||||||||||||||||||
첨부서류 |
1. 합의서 2. 판결문 3. 영수증 4. 기타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의명칭 : 소 재 지 : 사 업 주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휴대폰 : E-mail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휴대폰 : E-mail : 대 리 인 : (서명 또는 날인) | ||||||||||||||||||||||||||
위 임 장
위 본인은 요양비청구서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하여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청구내용에 관한 증명서 1부(본 청구서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시에 한합니다) |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처리기한 |
|
■ ■
(뒷 면)
소 견 서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20)재해발생일 |
년 월 일 | ||||||||||||||||||||
(')상병부위 |
1. 두부(뇌, 두개골, 두피) 2.눈 3.귀(내․외부) 4.안면부 5.목 6.팔 7.손․손가락 8.가슴․등 9.허리 10.엉덩이 11.다리 12.발․발가락 13.복합부위 14.순환기관 15.호흡기관 16.소화기관 17.비뇨․생식기관 18.신경계통 19.복부 20.전신 21.기타 | ||||||||||||||||||||||||
(22)상해종류 및 상병명 (분류번호) |
1.골절 2.삐임 3.요통․근골격질환 4.절단 5.베임 6.찰과상 7.타박상․진탕 8.파열․열상 9.찔림 10.화상 11.동상 12.피부병 13.전염․중독 14.질식․익사 15.내부기관 상해 16.기타 | ||||||||||||||||||||||||
1.(□□□ □ ) 3.(□□□ □ ) 2.(□□□ □ ) 4.(□□□ □ ) | |||||||||||||||||||||||||
??기존질병 및 장해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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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요양기간 |
입 원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 | ||||||||||||||||||||||
통 원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 | |||||||||||||||||||||||
취업치료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 | |||||||||||||||||||||||
재가요양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 | |||||||||||||||||||||||
(25)간병확인 |
간병구분 |
□일반간병 □철야간병 □1인이 2인 이상 간병 : 간병대상자수 ( )인 □가족간병 | |||||||||||||||||||||||
간병기간 |
. . . ~ . . .( 일간) (*단, 회복실 및 중환자실 사용기간은 제외됨) | ||||||||||||||||||||||||
간병 담당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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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환자와의 관계 |
|
간병자격 |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 ||||||||||||||||||||
(26)이송비 (통원확인) |
총진료일수 |
. . . ~ . . .( 일간) |
실통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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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
원 (세부내용은 별지작성가능) | ||||||||||||||||||||||||
(27)의지․ 보조기대 |
품 명 (분류번호) |
|
수량 |
|
회수 |
|
구입가격 |
원 | |||||||||||||||||
(28)기 타 (특수촬영등) |
품 명 (분류코드) |
|
회수 |
|
가격 |
원 | |||||||||||||||||||
(29)담당의사의 진료소견 또는 간병사유 (별지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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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기간중 취업가능 여부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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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지정번호 명 칭 ☎ 소 재 지 의료기관장 (인)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자문의 소견
년 월 일 자문의 (서명 또는 날인) |
※유의(참고)사항 최초요양급여가 승인된 경우 사업주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비청구서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대체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날인거부 등으로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은 재해자의 요양급여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사업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그 확인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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