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요양급여

[산재, 산재보험] 제조업체가 자체 생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되면 산재적용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7. 27. 20:17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고 계신지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상담(산재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조업체가 자체 생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되면 건설과 관련된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할까요?

 

산재법은 이러한 경우를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특례"를 이용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경우를 산재법상의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산재법상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특례>

 

 

 

1. 요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적용특례에 대한 조문 해석


■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한다”라 함은 당해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당해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다른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구매 ? 설치하는 경우는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구매자와의 계약”이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도 포함됨


 

 

 


■ “직접 설치한다”라 함은 설치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당해 제조업 사업주의 근로자(상용이든 일용이든 불문)를 사용하여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인건비는 결산서상 외주비로 처리되지 않고 노무비로 처리됨

 


■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도급받은 금액에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예 :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함.(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공사 외에 여러 개의 다른 업체가 시공 중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님)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규정과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