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출퇴근 중 재해범위를 극히 제한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보상판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김모씨(4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야근 후 개인차량을 이용, 퇴근하던 중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록 개인 소유 차량이지만 사고 당일 야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 및 사고차량을 평소 업무 전용차량으로 사용한 점, 출퇴근 때 유류비 등 차량운행 경비를 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미뤄 이씨의 퇴근 중 사망사고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노무법인 산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방음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2008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업무 전용차량이라는 것만으로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다보상법률사무소 이정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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