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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보상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6. 6. 23:19

 

 

 

“농업인 재해 보상 마땅” 한목소리

 

 

 

  농촌진흥청·한국노동연구원·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로 한국·독일·오스트리아 국제세미나를 공동주최, 농업인재해보험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제세미나 내용

농업인재해보험을 중점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한국·독일·오스트리아 국제세미나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농업인재해보험을 집중 논의했다. 농촌진흥청·한국노동연구원·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도 농업인재해보험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농업인만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업인이 가장 손해를 보고, 기업이 가장 이익을 얻는 만큼 정부가 기업의 이익 일부를 손해 보는 농업인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농업인재해보험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책 입안될 수 있도록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미자 생활개선중앙회 부회장=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한사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인재해보험이 도입돼야 하고, 농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

◆정재희 서울산업대 교수=근로자도 산업재해 혜택을 받는데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계층인 농업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농업인재해보험은 도입돼야 한다. 농업인이니까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국민이니까 같이 혜택받자는 것이다. 이 보험은 정부 보조 없이는 절대 도입될 수 없다. 정부 분담 비율이 검토돼야 한다.

◆임현술 동국대 의대 교수=농업인재해보험 도입은 지극히 당연하고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하지만 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은 당연히 재해로 인정돼야 하지만 나머지 질병은 직업병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다. 농업인재해보험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상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재덕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본부장=지난해부터 골프장 캐디 등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농업인은 제외돼 있다. 농업인재해를 산재보험에 편입시키면 특례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보험료 부담주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좀더 열심히 준비해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또 정부가 중요한 아젠다(의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업인재해보험과 관련해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비용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저런 모형을 만들어본 후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남태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농업인 공제사업 등 기존 제도와의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