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산재보험]한의원 첩약 산재보험 급여 확정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6. 7. 08:01

한의원 첩약 산재보험 급여 확정

근로복지공단, 한방첩약 및 탕전료 급여 신설 발표
1첩당 4870원… 2009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한방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난공불락(難攻不落)처럼 여겨졌던 산재보험에서의 첩약이 요양급여로 확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지침을 발표, 한방첩약 및 탕전료 신설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한방첩약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의 요양 지원을 위하여 첩약 및 탕전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방진료비 청구코드 및 상한금액은 △한방첩약(1첩당) 4870원(13010) △한방탕전료-입원환자 탕전료(1일당) 1340원(13020) △한방탕전료-외래환자 탕전료(1회당) 6700원(13021) 등이다[( )는 청구코드].

‘한방 첩약 지급 원칙’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 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2009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이 산재보험과 자동자보험에서 모두 적용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한방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은 물론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한방이 산재에 진입한 이후 10여년 만에 한방의 중요 치료수단인 첩약이 급여화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한방의 추나치료에 대해서도 산재급여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이번 산재보험에서의 첩약 급여화와 아울러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높은 치료 효율성을 갖고 있는 추나치료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에서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올해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산정기준 개선 등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원의 대국민 접근성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0월 산재 관련 요양전문위원회를 통해 2009년 1월1일부터 한방병원의 입원환자에 한해서 첩약 산재보험을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2개월만에 전체 한의원에서 산재보험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통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를 하고, 산재 관련 치료비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