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 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바뀐 법조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까지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7조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다면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 법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고보상제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지만 장해급여제도 자체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모씨 등 117명은 산업재해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12월 31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으로 김씨의 경우 급여 금액이 매달 763만원에서 214만원으로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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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보험급여를 받고 있던 이들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대로 받되 그 이후에는 최고보상제를 따르도록 부칙에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2000년 7월 1일 이전 산업재해를 입은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모두 최고보상제 적용 없이 이전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 또 삭감된 급여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해온 수급자는 삭감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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