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산재보상-공인노무사]회사 홍보 마라톤 연습중 사망, 산재보상 해당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6. 14. 22:10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표적인 판단기준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입니다.

업무수행성이라함은 업무(일)을 하던 중에 산재가 발생하는 것이고, 업무기인성이란 어무로 인해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야만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과로사 등의 심혈관계질환의 산재보상 여부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중에서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회사 상사의 권유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대한 산재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

  

 

 

회사 상사의 권유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마라톤 연습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모 은행(다른 기사에서는 농협 포항지사에 근무하던 자로 나오는군요)에 근무하던 A씨는 상사의 독려에 부응하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2007년 4월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으나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A씨의 상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은행 직원들이 단체로 마라톤대회에 참여해 은행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소속 직원들에게 같은 달 열릴 예정인 해변마라톤대회에 많이 참여하라고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됐거나 (달리기 연습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통상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달리기 연습은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동호회 활동이나 달리기 연습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달리기 연습에 기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