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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A/S 팀장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2. 19. 14:34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판 2017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가전제품 AS 팀장의 뇌출혈 사망 산재에 대하여


"재해자는 이상지질혈증 등 뇌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고 재해 발생 전 동료 직원과의 말다툼 직후 오토바이로 출장 업무를 수행한 점, 재해 당일 기온이 전날에 비해 추운 날씨였던 점 등으로 보아 개인의 기저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산재 승인한 사례















사 건

2017 재결 제2598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해근로자

이 O O (남, 44세, (주)OO)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oo 소속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 근로자가 2016.12.29.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재해 근로자의 의학 영상 자료상 우측 기시부 파열성 뇌동맥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고,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누적 업무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 당일 출장 관련 동료 직원과의 언쟁이 있었으나 개인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만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





재해 근로자는 평소 뇌혈관질환의 위험 인자가 없었으나,


① 발병 직전 1주일 전 진행된 워크숍(송년회)으로 인해 그 직전 주보다 32.2%가량 근로시간의 증가 및 발병 당일까지 12일간 휴일 없이 진행된 계속 근로와 사내 직원들보다 평균 50% 이상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있었고(원처분기관은 워크숍 14.5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포함 시 59.5시간)


② 가전 및 PC 외근 3팀장으로서 원청인 OOO 센터 본사의 고객만족도 평가 및 타직원보다 50% 많은 업무량에 비해 적은 성과 급여 체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③ 출장 전(발병 1시간 전) 동료 직원과의 심한 말다툼으로 인한 돌발적인 긴장 및 흥분상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④ 전날(평균기온 5.5도)에 비해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평균기온 -2.5도)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여 근무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사실 관계




조사 내용


- 2013.12.1. 입사하여 가전 및 PC 외근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TV,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PC, 노트북 등 가전제품 AS 담당


- 평일 08:30~18:30(중식 1시간) 주 5일 근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09:00~18:00까지 당직 근무


- 재해 근로자는 2016. 12월 재해 당일까지 98건(65건), 11월 139건(91.3건), 10월 126건(81건), 9월 129건(88.2건)의 AS를 처리 (괄호 안은 AS 직원 평균 처리건수임)


- 재해 근로자는 2016.12.23. 감사원 AS 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던 중 18:04분경 OO 대 병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멈추고 쓰러짐


사고 당일 17:00경 감사원에서 온 AS 요청에 대해 1팀 장 oo 기사에게 배당을 하였으나 외근 중이어서 총괄팀장은 사무실에서 대기 중인 재해 근로자에게 배정하였고, 재해 근로자는 조기 퇴근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할 수 없다고 언쟁을 하였으며, 이후 장 oo 기사가 부품을 가지러 왔을 때 장 oo 기사와 다시 언쟁을 한 후 17:30경 흥분한 상태로 ooo으로 출발


-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1주간 근무시간은 45시간으로 일상 업무 시간(약 46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본 반면, 청구인은 사업장 워크숍으로 (2016.12.17. 15:00~12.18. 13:30) 그 시간(14.5시간)을 포함한 근무 시간은 59.5시간이므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약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주장


- 발병 전 4주,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5시간, 46시간 20분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 지주막하 출혈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병록지 및 뇌 CT 검사 결과 직접사인 심폐기 정지, 중간 사인 뇌부종, 선행 사인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보임













판단





재해 근로자는 2016년 일반 건강검진 결과 상 중성지방 수치가 479mg/dl로 높아 이상 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검사 소견이 있는 등 뇌·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 발생 1주일 전 주말에 진행된 워크숍으로 인해 일상 업무시간보다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청구인 진술상 확인되는 점,


출장 전(발병 1시간 전) 동료 직원과의 두 차례의 심한 말다툼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흥분상태가 가중된 상태였던 점,


말다툼 직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일의 기온이 전날 평균기온(5.5도) 보다 7도 낮아진 영하 2.5도 추운 날씨였던 점 및 이러한 기온 변화는 의학적으로 뇌심 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 근로자의 사인은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 소인의 기저질환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흥분과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