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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산재, 심근경색 산재 재신청 상담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11. 15:1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뇌출혈 산재, 심근경색 산재와 같은 과로 산재 인정기준이 변경되고

산재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고시 기준으로 산재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3년간 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불승인 받으신분들, 재신청하세요. 

                                  

http://blog.daum.net/sanjaecom/501







최근 상담을 하면서 느낀 몇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으로 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재신청을 안내하는 사항 중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재 청구하여 개정고시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결정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거나, 개정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 결정 당시에 고려되지 않은 사항






제가 상담한 분의 사례입니다.

 


건설업체 현장 감독인 K씨 강원도에 있는 A현장과 경상남도에 있는 B 현장을 오가며 동시에 2곳에서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수백 km 거리의 두 현장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당연히 과로가 쌓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업무 중에 K씨는 4주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휴식없이 일하던 중 숙소에서 뇌출혈이 발병해서 쓰러졌고 3년에 이르는 수술과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장해상태에 있습니다.











원처분 기관의 서류를 보니 K씨의 근로시간이 일일 8~9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장감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현장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고, 어느 현장에서도 현장감독의 업무시간을 기록하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현장 근로시간만을 K씨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씨가 강원도와 경상남도를 오가는 중에 여러 교통편을 이용했고, 심지어 자정까지 강원도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경상남도 현장으로 이동할 때 주유기록, 하이패스 기록이 있음에도 K씨의 근무시간은 이런 기록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결정지사에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같은 K씨의 사례는 기존에 조사된 재해경위 뿐만 아니라 당초 결정 당시에 고려되지 않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다시말하면, 기존의 재해 경위나 조사결과에 한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업무시간, 과로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