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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속 대리 운전원의 과로사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3. 9. 15:08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5년판 2014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피재자가 사업장 지하2층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여 산재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허혈성심장질환 소견으로 심장 동맥경화 등 개인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한 사례
















사 건

2014 재결 제2238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해근로자

정 O O (남, 65세, (주)OO렌트카)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13.12.16.08:30경 (주)△△렌트카 지하 2층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같은 날 08:59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인이 확인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원처분기관 "피재자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재자의 사망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청구인 주장







피재자가 65세의 고령자임에도 영어회화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외국어 회화가 가능하였음에도 회화 수당의 특별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채용일로부터 약 5년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외국법인회사의 VIP를 태우고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GPS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재자는 사망하기 전 12주간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를 함으로써 만성적인 과로도 확인이 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사실관계



1) 피재자는 2013.12.16.07:30경 △△동 자택에서 출발하여 08:00 회사에 출근하여 지하주차장 화장실 옆에서손세차를 하던 중 08:30경 화장실에서 손걸레를 빨다가 쓰러졌으며, 119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당일 08:59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2) 근로계약 관계 및 근무환경, 업무 수행내역


- 피재자는 2009.4.1.부터 사망시까지 당 회사에서 대리운전원으로 근무


- 출·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고객의 일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졌으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피재자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대리운전원은 대부분 고령으로 매일 출근하여 휴게실에서 장기 등을 두며 쉬고 있다가 콜을 받으면 운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됨


- 피재자가 운행한 차량의 GPS운행기록을 토대로 피재자의 업무시간을 산출하면,

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8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84시간인 것으로 확인


- 피재자의 급여명세서상 사용일자 및 시간을 토대로 피재자의 업무시간을 산출하면,

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4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57시간으로 확인










3) 피재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청구인 및 사업주의 주장,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 

 


가) 청구인 주장


렌터카 수행기사(VIP)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엄청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에 시달려야 했고, 65세라는 나이에 영어회화까지 공부하여야 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함.


- VIP를 수행하려면 회사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운행을 맡겼으므로 집에서 운행업무를 접수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회사 대기실에 매일 출근하였으며, 언제 받을지 모르는 운행업무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일도 많았음.



나) 사업주 주장


- 피재자는 대리운전기사로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


- 관련하여 2013년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은 바 있음.



다)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 피재자는 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②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우며, ③ 임금은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운행시간당 수수료(6,000원)로 산정되어 매월 지급 받았고, ④ 세금 신고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신고(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확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⑤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음.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4)  피재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 따르면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30대부터 하루 반 갑의 흡연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됨











자문의 소견



- 사망원인 : 심근경색에 준한 심장질환(부검결과)


- 국민건강보험수진내역 상 특이사항 없음. 부검결과 키 173cm, 체중 67kg, 심장에서 심비대, 석회화가 동반된 심장동맥경화 소견 보이며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명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판단






피재자의 경우 차량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등은 회사에서 제공하여 주었으나,


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아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던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결근,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점,


업무 수행과정에서 최초 운행 정보 등에 대한 안내 외에는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기본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량 운행시간당 6,000원씩 수수료로 계산하여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았던 점,


4대 보험 가입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었고, 산재 보험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었던 점 및 세금 신고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설사 피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사망 전 통상적인 수준의 차량운행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산출한 업무시간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피재자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부검 소견상 심비대 허혈성 심장질환 소견으로 심장 동맥경화 등 개인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피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도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