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1"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정한 기간 분진작업이나 흄 가스 등에 노출되어야하는 노출기준과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양기준
○(요양대상)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
○(재요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1초량(FEV1)이 30% 미만으로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급성악화가 발생하였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77조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진료를 제공
장해급여 기준
장해판정
○(폐기능의 판정)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1)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
장해등급
○(장해부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특징인 폐질환으로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7호(흉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해당
○ (폐기능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급.제7급.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
- (제3급)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 (제7급)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 (제11급)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