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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수리팀장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11. 15:29










서울고등법원 2001. 4. 12. 2000누39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관상동맥 협착증 및 하지대동맥 협착증은 모두 일종의 리피드(Lipid) 대사의 장애에 의하여 혈관의 내벽이 좁아지고, 혈류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관상동맥 협착증의 증상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는 운동, 식사,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흉부 동통이 나타나고 왼팔에 쥐어짜고 꽉 쪼는 듯하게 아프며 심한 경우 하지의 온도차이가 나기도 함.


관상동맥 협착증 및 하지대동맥 협착증에 있어서 흡연·고혈압·고지혈증·당뇨·비만 등이 중요 위험인자이지만 과로, 스트레스도 부가적인 위험인자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당 사 자】

원고(피항소인) : 김○○
피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우




가. 원고


⑴ 1994. 5. 소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전신인 개인사업체에 기술부 과장(발전기 수리팀장)으로 입사


⑵ 1997. 3. 위 개인 사업체가 소외 회사로 전환


⑶ 1998. 1. 14. 10:00경 업무 중 쓰러져 서울중앙병원에서 관상동맥 주가지 3군데에 협착증이 있고, 하지대동맥협착증으로 진단


⑷ 1998. 8.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




나. 피고


1998. 9. 2. 원고의 위 상병은 기존질환인 관상동맥협착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⑴ 원고의 근무상황 및 재해 발생 경위



소외 회사는 전국에 있는 대형빌딩, 시멘트 공장 및 화력발전소 등에 발전기 등을 판매하고, 이를 설치한 후 사후 관리를 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4. 5. 소외 회사의 전신인 개인사업체에 입사하여 기술부 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발전기 설치 장소에 출장가서 작업하여야 하는 발전기 설치업무와 수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와 같은 발전기 설치 및 수리 업무가 없는 날에는 09:00경까지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견적서 검토, 공장 정리, 차후의 작업 준비 등의 업무를 한후 19:00경 내지 21:00경 퇴근을 하였다.



원고의 담당 업무 중 발전기 설치업무는 그 설치 장소에 발전기를 반입하고 방진스프링을 넣어 설치 장소에 안착시킨 후 냉각수계통 덕트 및 배관 작업을 한 다음, 배기연도 배관작업, 캔싱 작업을 한 후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배관 작업 등을 하는 것이고,


발전기 수리업무는 발전기 설치 업체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아 발전기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데, 발전기 수리 업무는 통상 긴급한 것이어서 수리 요청을 받는 즉시 술 현장으로 가서 짧은 시간 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했다.


그런데 작업에 필요한 자재 구입이나 작업 현장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착수가 늦어지기도 하여 공사마감 일정과 다음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업 도중 발전기 설치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여야 했다.



원고가 발전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무거운 물체는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많은 힘이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1997. 12. 1.부터 1998. 1. 13.까지 사이에 발전기 설치 및 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두 17일간 출장 작업을 하였다

(1998년도에는 1. 1.과 같은 달 2.에 휴무한 후 같은 달 3.부터 같은 달 4.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8. 1. 14. 00:3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오전에 출근하여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10:00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서울중앙병원에 진단을 받은 결과 관상동맥 주가지 3군데와 하지대동맥에 협착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⑵ 원고의 건강 상태, 병력 등



원고는 1952. 9. 1.생(당시 45세 4개월 남짓)으로서, 25년간 1일 담배 1갑 가량을 피워 왔고, 매주 2 내지 3회 가량 술을 마셔 왔다.



원고는 1991. 10. 8.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흉부 동통으로 서울중앙병원에서 심전도 검사와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결과 관상동맥의 회선 분지 한 군데에 80% 가량의 협착 소견을 보여 그 이후 꾸준히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쓰러져 1998. 1. 18. 위 병원에 재입원하여 같은 달20. 관상동맥 조영술 및 복부대동맥 혈관 조영술을 받은 결과 관상동맥의 주가지 3군데 전부에 협착증이 있고, 복부 및 하지 동맥의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2. 5. 관상동맥 우회술과 복부대동맥 및 하지 혈관 우회술을 받은 뒤 같은 달 24. 퇴원하여 같은 해 10. 8.까지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 왔다.











⑶ 관상동맥 협착증 및 하지대동맥협착증 등의 발병원인 등



관상동맥 협착증 및 하지 대동맥 협착증은 모두 일종의 리피드(Lipid) 대사의 장애에 의하여 혈관의 내벽이 좁아지고,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관상동맥협착증의 증상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는 운동, 식사,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흉부 동통이 나타나고 왼 팔에 쥐어 짜고 꽉 쪼는 듯한 양상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혈관폐쇄증상은 운동을 할 경우 종아리가 쫙 조이는 듯하게 아프며 심한 경우 하지의 온도차이가 나기도 한다.



관상동맥협착증 및 하지 대동맥 협착증에 있어서 흡연·고혈압·고지질증·당뇨·비만 등이 중요 위험인자(major risk factor)이지만, 과로·스트레스도 부가적인 위험인자(additional risk factor)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판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과로로 이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약 3년 간 발전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주로 작업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상당한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하여 왔고,


현장 작업시 자주 현장 상황과 다음 작업 일정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여야 했으며,


발전기 수리 업무의 경우에는 그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수리요청을 받는 경우 신속히 현장에 임하여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인 작업을 하여 왔던 점,


원고는 위 재해 직전 2개월 중 17일 동안 발전기 설치 및 수리를 위하여 출장 작업을 하면서 6일간 늦은 시간까지 연장 작업을 했고,


특히 재해 직전 2일 간 연속하여 연장 작업을 한 점,


원고는 1991. 10. 8. 회선 분지 1군데에 관상동맥협착증의 진단을 받아 그동안 꾸준히 약물치료를 하여 온 점,


과로 및 스트레스가 관상동맥협착증 및 하지대동맥협착증의 부가적인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평소 관상동맥의 회선분지 1군데에 협착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에게 과중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로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하지대동맥협착증과 관상동맥 주가지의 3군데에 협착증을 유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 우의형(재판장), 이강원, 김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