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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총무과장의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8. 21. 14:56



과로사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보통 뇌출혈 산재가 인정되려면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 정도 되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로의 양[업무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재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문제는 돌발적인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지 인데요.

최근에는 이 수준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회사 총무과장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재해 당일 노조 지회장과의 논쟁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초래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인정한 사례

 















재해경위










2003년 4월부터 시내버스 회사 총무부장으로 12년 2개월을 근무한 60대 남성 A 씨는 재판을 통해 회사에 복직한 노조 지회장과 면담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 이송하였지만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












근무형태



- 시내버스 회사 총무부장으로 12년 2개월 근무


- 회사의 인가, 노무와 버스 배차 문제 및 보조금 문제 등을 총괄


- 재판을 통하여 회사에 복직한 노조 지회장이 다른 해고 근로자와 회사를 상대로 2015.4. 통장 압류를 하는 등 노사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노조 지회장은 재해자와만 면담을 희망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당일 오전 11시부터 노조 지회장과 면담하는 과정에 신체적 접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약 1시간 정도의 면담 도중 쓰러진 것으로 확인됨


- 발병 전 1주일 이내 총 4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4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39시간 근무












자문의 소견



- CT 상 상기 망인의 뇌압이 높아 조영제가 대뇌혈관으로 주입되지 못하는 상태로 사료됨.

   뇌지주막하 출혈이나 뇌동맥류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음




기초질병 및 과거질병력



2014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0/100mm/Hg, 총 콜레스테롤 187g/dl, HDL-콜레스테롤 43g/dl, 감마지티피 54로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라는 소견







질병판정위원회 심위 결정 내용













영상 의학 자료 및 의무 기록 등 확인 결과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과로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 발병 직전 해고 복직된 직원과 1시간여의 면담 및 논쟁 과정에서 발병하였고, 업무상 발생한 급성 스트레스가 상병 발병의 원인으로 상당 관련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됩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출신 박노무사 Tip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예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버스운전사가 인사사고를 일으킨 것"을 자주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사례는 "해고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된 직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보다 돌발적인 사건이 수준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로 산재로 산재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발병 전 24시간 동안의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를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