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간병급여

[산재보상]간병비와 간병급여의 구분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8:52

간병료와 간병급여는 다른 항목의 산재급여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간병료는 요양중인자가 받는 것이고, 간병급여는 요양종결 후에 장해등급을 받은 중증 장해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병료와의 구분

법 제37조제4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에서의 간병은 수급권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병원에서의 간병 의미를 갖고, 순수한 간병의 성격이 강하고 치료비의 일부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요양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일부분임

 

동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1조의3, 시행규칙 제59조의2에서의 간병급여는 요양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증증장해인에 대한 일상동작을 도와주는 가정간병으로서 개정 전 시행령 [별표3]의 신체장해등급표상의 개호의 개념과 맥을 같이하나 치유 후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보험급여임

▣ 간병급여와 간병료의 차이

  

구분 

간병급여 

간병료 

지급대상 

 치유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

 요양 중인 자

성격 

 요양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중증장해인에 대한 일상동작을 도와주는 가정간병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   한 간병으로서 치료비

보험급여 

 별도의 독립급여

 요양급여 하위 항목

금액 

 상시간병급여액 고시(가족 간병료와 동일)

 수시간병급여액 : 상시간병급여액의 2/3

 간병인의 자격으로 나누어 고시

적용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