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의한 재해 보상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모두 받고 이후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1. 상호조정의 근거와 취지
가) 산재보험법 제52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제1항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산재보험법 제52조제1항은 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의 기능적 중복성이 인정되어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것, 즉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부담을 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는 이중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2. 재해보상의 성격과 차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피재근로자의 재해내용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정형․정률의 금액을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재해보상이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전제로 개별사용자의 책임에 의하여 직접 보상하는 제도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체도를 이용하지 않고서 법정의 보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함
근로자가 노동재해를 당하여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②재해의 발생에 근로자의「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 유책사유를 책임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아니함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개별적 책임이지만, 산재보상은 국가와 근로자간에 직접 보험급여청구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4일 이상 요양”또는“4일 이상 휴업”의 일정요건을 부여하여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는「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