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최초요양신청서(정식 명칭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산재신청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산재신청서 파일은 위쪽에 보시면 첨부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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