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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진폐증)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본문
(산재보험,진폐증)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2010)에 개정된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과 관련한 법규 개정이 있었습니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40)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를 받아 왔으나,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아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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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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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 및 요양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장해급여 등을 진폐보상연금으로 통합 ② 현행 입원위주의 요양시스템에서 통원중심의 요양체계로 변경
□ 시행일 : 2010.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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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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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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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연금 도입 |
ㅇ 진폐판정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 |
ㅇ 장해등급 이상의 모든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 ☞ 진폐보상연금 도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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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재보험과 (02-2110-7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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