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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진폐증)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10. 09:55

(산재보험,진폐증)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2010)에 개정된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과 관련한 법규 개정이 있었습니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40)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를 받아 왔으나,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추진배경 :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 및 요양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장해급여 등을 진폐보상연금으로 통합

② 현행 입원위주의 요양시스템에서 통원중심의 요양체계로 변경

 

시행일 : 2010.11.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진폐보상연금 도입

진폐판정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

장해등급 이상의 모든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

진폐보상연금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11.21.)

고용노동부산재보험과

(02-2110-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