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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보험 산재 요양종결 후의 합병증관리 및 지원 체계 확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10. 8. 10:34

 

산재근로자 요양종결후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요양종결후의 합병증관리 및 지원 체계 확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후에 안정적으로 사회복귀에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합병증 관리지원 대상과 체계를 10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공단은 상병이나 장해의 특성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도 추적관찰과 보존적 치료 지원를 통한 합병증관리를 위해 후유증상관리제도를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매년 33,000여명에 대해 합병증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합병증 관리대상 확대도 요양이 끝난 후에도 재요양 발생빈도가 높거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병군과 상병의 특성에 따라 지원기간과 진료범위를 확대하였다.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인정기간을 기존 6개월 2회에서 1년간 3회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진료인정기준이 양방 위주로 되어 있어 한방진료 이용이 낮은 상황에서 상병별 한방 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의 양방·한방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였다.

 

 

 

 

 

 신영철 이사장은 “이번 합병증관리 대상과 지원 수준의 확대로 약 2,600여명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고, 수혜자의 재요양율도 기존 8%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합병증 관리가 필요한 상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재활국(☏02-2670-0430)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관절 및 인공골두 삽입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척추장해자”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척추신경근 손상에 의한 배변기능 이상자"는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진료선택권 기회보장을 위해 한방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