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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심정지 사망, 과로사산재 인정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4. 26. 15:45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입사 후 3주 근무한 산불감시원의 상세불명의 심정지 사망,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입사 후 3주 근무로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재해 당일 제방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심혈관 조절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병 및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과로사산재 인정되었습니다.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과로사산재 인정된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게 발병한 "과로사산재(상세불명의 심장정지)"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입사 후 3주 근무로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재해 당일 제방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심혈관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병 및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70대

성별 : 남

직종 : 농림어업종사원

입사일 : 2016.02.

담당업무 :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달집태우기 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다 발을 헛디뎌 제방 아래로 글러 떨어짐


신청 상병명 :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주 5일 주간 근무제,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1일 8시간 근무

- 산불감시원으로 3주간 수행 중 사고 발생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는 발병 전날은 일요일로 정상 근무

- 발병 당일도 정상 근무 중 17시경 달집태우기 현장에서 비탈길을 오르다 실족하여 제방 아래(약 2m)로 추락하여 증상이 발현

- 발병 전 1주일 5일 근무로 총 업무시간은 40시간

- 입사일부터 재해일 전날까지 총 3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40시간으로 확인

 

 

 

 


■ 자문의 소견


- 정황상 갑작스러운 사고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 2m 정도 높이의 제방에서 추락한 후 심정지 발생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재자는 동 사고 발생 전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등의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에 의한 심혈관 조절 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 및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