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판 2017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모야모야병’이 악화되고 ‘뇌출혈,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선천성 질환이 발병당시까지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뇌출혈 등이 촉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7 재결 제414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재해근로자 】
노 O O (남, 29세, (주)호O)
【 주 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12. ㈜호△에 입사하여 생산라인 및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 2016. 4. 11. 08시경 야간 근무 후 주간 근무조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신청상병 ‘모야모야병, 뇌출혈, 뇌실내출혈’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소속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업무 인계인수를 하다가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지만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및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기초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중증 상태의‘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호△에 입사하여 재해 발생 전 22일을 휴일도 없이 연속하여 야간 근무를 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근로시간에 따르더라도 1주 최대 7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재해 직전 4주 동안의 1주당평균 근로시간은 69.7시간(야간 47시간)에 달하였으며,
신청상병 발병당시까지 ‘모야모야병’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바,
단기 및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 명백한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사실관계
1)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호o
. 사업내용 : 핸드폰 부품 조립
. 입사 일자 : 2016.3.12
. 근로시간 : 21:00~06:00 (고정 야간근무)
. 야식 시간 : 01:00~01:40 / 05:40~06:00
. 휴식시간 :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틈틈이 휴식 가능
2) 업무내용
. 출근 후 주간 담당 관리자로부터 해당일 야간 생산계획 및 현 재고 현황, 품질 이슈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받음
. 생산라인 가동 후 시간대(2시간마다) 별로 전 공정에서 사업장으로 입고시키는 소재에 대한 입고 처리
. 시간별 생산 수량을 생산직 근로자에게 보고받아, 전산입력 후 화면 캡처하여 회사 단체 업무방에 업로드함
. 기타 생산관리
3) 청구인의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 증가 여부
①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②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 65시간 58분
- 일상 업무(12주 기준)보다 30% 이상 증가
③ 만성적 과중 업무 여부
- 발병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69시간 42분 (4주간 1일 휴무)
- 발병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37분
4) 건강보험 수진 자료 확인 내용
-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판단
청구인은 발병 당시 28세의 젊은 나이로 신청상병과 관련한 질환으로 과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비록 선천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이있었다고 하나 발병 당시까지 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 할 정도로 별
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점,
현 사업장에 입사 이후 계속된 야간 근무를 수행하며 생리적 리듬이 바뀌고 피로도가 쌓이는 등 육체적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발병 전 4주 동안 1일만 휴무하였으며,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9시간을 넘을 정도로 만성적 과로가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던 모야모야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뇌출혈등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