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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7. 15:38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1일 3교대 생산직 근로자가 연속하여 46일을 근무하던 중 “급성 돌연사”로 사망한 경우, 기존질환인 심근비후성심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포스팅을 해 봅니다.














대구고등법원 2002. 1. 25. 2001누1254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나. 심근비후성심질환은 체염색체 우성 유전적 질환으로서 심실(중격, 좌심실) 근육이 과도하게 비후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좌심실 유출로의 역동적 폐쇄 및 심실성 부정맥이 생겨 30대 미만에서 돌연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심근비후성심질환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당 사 자】

원고(항소인) :유○○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6. 15. 선고 2000구637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권○○는 1998. 3. 15. ○○섬유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9. 4. 16. 17:45경 위 회사 공장 연사기 5호에서 작업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도중 돌연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업무와는 무관한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0. 22.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망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주야간으로 교대하면서 휴일도 없이 46일간 연속 근무한 데서 온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돌연심장사가 유발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는 연사기 앞에 서서 자동연사기의 실이 끊어질 경우 이를 이어주고 실뭉치가 1kg 정도의 무게에 이르러 연사기가 정지하면 실뭉치를 빼내어 화물차에 옮겨 싣고 그 자리에 빈 보빈을 끼우는 작업인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점심시간 45분 외에는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고,


근무형태는 1주 단위로 오전-야간-오후 순서로 3교대하는 것으로 오전반은 06:00부터 14:00까지, 야간반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오후반은 14:00부터 22:00까지 각 근무하는 것이며,


휴일은 근로계약상 월 2회이지만 사망하는 날까지 46일 동안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그 중 1999. 3. 8.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6일간과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3일간은 1일 4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대구에 거주하면서 소외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구미에 있는 소외회사로 출퇴근하였는데, 거주지를 출발하여 시내버스 또는 택시로 통근버스 승강장에 가서 다시 통근버스를 타고 소외회사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고, 근무를 교대하는 날에는 수면부족으로 특히 피곤해 하였다.




망인은 1978. 12. 2.생으로 사망 당시 20세 4개월 남짓 되었는데, 13세 무렵인 1991. 4. 24.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확장성심근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9.까지는 입원치료를, 그 이후 1999. 3. 25.까지는 통원치료를 각 받았고, 1998. 7. 9.자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계질환으로서 심비대, 심장판막질환의심으로 나타났다.






망인을 부검한 결과, 심장의 무게가 약 540g으로 정상(350g)에 비하여 비대한 심비대,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증, 간질섬유증 및 심근비후의 소견을 보여, 망인의 사인은 심근비후성심질환에 기인한 돌연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심근비후성심질환은 체염색체 우성 유전적 질환으로서 심실(중격, 좌심실) 근육이 과도하게 비후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좌심실 유출로의 역동적 폐쇄 및 심실성 부정맥이 생겨 30대 미만에서 돌연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심근비후성심질환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업무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고 인간의 생리리듬에 역행하여 주야로 교대하여 근무하는 것인 점,


망인은 장거리 통근까지 하였으므로 육체적으로 더 힘들었던 점,


망인은 사망일까지 휴일 없이 46일간 계속 출근하였는데 그 기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56시간[= {(46일 ×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로 7시간 15분 + 연장근로 4시간 × 9일)/46일} × 7일]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한도에 이른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비후성심질환을 악화시킬 경우 돌연심장사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심근비후성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김진기(재판장) 김채해 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