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판 2017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과로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 점,
격일제 근무자임에도 발병 전 1주일 이내 휴무 없이 5일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야간근로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점으로
신청 상병과 단기간 동안에 증가한 업무상 부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사 건】
2017 재결 제1248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진 O O (남, 62세, (주)OOOO)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6.9.28. 진단받은 '뇌경색증'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 내용상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등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함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24시간 교대제 근로의 특성상 야간 근로가 1주 평균 18시간 이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보아 만성적 과로 상태였고,
특히 1주간 근로시간이 나머지 11주간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단기적 과로 상태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실 관계
■ 발병 경위
- 2016.9.28.14:08경 근무장소 지하 1층 천장 부근에 설치된 배수 횡주관을 고압세척기 및 회전 노즐을 이용하여 청소하던 중이었고, 횡주관은 지상에서 2미터 이상 되는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사다리에 올라가 상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다른 장비를 쓰기 위해 사다리로 지상으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짐
이에 동료 근로자가 119에 신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발병 당일 '두개골절제술 및 뇌내출혈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감압적 뇌엽절제술'을 시행
■ 직업력
- 2011.11.1일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익일 09:00,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 야간 휴게시간 3시간으로 기재
■ 업무상 과로
1) 단기 과로 여부(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91시간 51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63시간 17분보다 30% 이상 증가
※ 재해 발생 1주일 전에 교대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청구인이 연속하여 5일 근무
2) 만성 관로 여부(발병 전 3개월 이내)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7시간 11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39분이다.
※ 청구인과 교대근로자가 여름휴가를 다녀오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연속 근무하였다
■ 업무상 스트레스
청구인은 입주민의 민원업무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입주민들 중에 직장인이 많아서 21:00~22:00까지 민원업무가 많은 편이나, 22:00 이후에는 민원이 거의 없다고 함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판 단
청구인의 신청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91시간 21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65시간 39분보다 30%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업무시간의 증가 원인은 교대근로자 대신 5일 연속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주상복합건물 내 시설관리 업무로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업무의 성격이나, 격일제 휴무 없이 5일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야간근로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원처분기관은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고혈압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므로 고혈압의 급격한 악화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신청 상병의 발병에 고혈압이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단기간 업무 부담이 이러한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단기간 동안에 증가한 업무상 부담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산재 승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