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사건 : 2018 제5493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청구인의 뇌경색이 뚜렷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1.7. 15:30경 작업 중 납품 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언쟁을 하던 중 납품업체 직원이 검수해달라고 따라다녀서 스트레스받는 상황이 있었고, 이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왼쪽 손과 발이 저려와서 OO 병원에서 진료하였으나 혈압이 내려가지 않아 구급차를 통해 OO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상병 '뇌경색'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발병 당일 동료 여직원과 통화로 학교 급식소 제출서류 작성과 관련한 언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야간근로, 유해 작업환경, 예측 곤란한 업무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없으며 단기, 만성 과로나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사실 관계(요약)
■ 소속 사업장 확인 내용
- 소속 사업장은 청구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소속 사업장 관계자 한 oo 이사와 유선 통화 결과, 청구인이 진술한 것과 같이 야근한 사실이 있고, 동료 여직원과 언쟁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진술한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확인함
■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른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재해일 기준 만 52세, 신장 175cm, 체중 73kg의 남성으로 2012.4.1. 입사, 상용직 주간 근무로 주 5~6일 근무(토요일 격주 근무), 근무시간은 09:00~18:00(토요일은 08시~12시) 식사시간은 12:00~13:00, 휴게시간 13:00~14:00(간혹 업무가 있을 때는 오전 6시나 7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 달에 약 10일 정도 1~2시간 정도 연장근무하고 퇴근함)
■ 청구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 (청구인 문답 확인 내용)
-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2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 건강 상태
음주는 하지 않았고, 흡연은 약 25세 이후부터 발병 시까지 1일 1갑, 가족력은 모친이 중풍을 앓은 것으로 파악,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
3. 전문가 의견 (요약)
가. 주치의 소견(2018. 1. 3. OO대학교병원)
paresthesia on left arm and leg
나. 원처부기관 자문의사 소견
두부 MRI상 급성뇌경색증 인지되며 판정위 상정 요함.
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고 발병 당일 동료 여직원과 통화로 학교 급식소 제출서류 작성과 관련한 언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야간근로, 유해 작업환경, 예측 곤란한 업무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없으며 단기, 만성 과로나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1) 상병 전문의(상병)
발병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작업시간의 증가나 업무상 뚜렷한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위험임자로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뇌경색이 뚜렷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요인에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52세이던 피재자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과 같은 여러 내재적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2)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청구인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원처분 조사상으로는 약 40시간 정도 이었으나,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한 근무시간은 발병전 12주 평균 주당 약51시간, 4주 평균 57.5 시간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였음.
작업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은 아니었으며, 교대근무 등 다른 위험요인도 확인할 수 없었고, 단기간의 급격한 스트레스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거 개인 병력상 뇌경색 유발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흡연력은 25년갑 이상 이었음.
비록 청구인의 뇌경색이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하면 조금 빠르게 발현된 것과 흡연 이외에 다른 개인적 요인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요인이 적어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상기증은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4. 판단 및 결론 (요약)
나. 청구인은 1주 평균 71시간을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
산재심사실에서 담당 심사장이 청구인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배송기사 확인 사항, 공동물류창고 세트/해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청구인의 발병일 이전 12주 기간의 재산정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5시간, 발병 전 4주간은 평균 5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은 평균 50시간 53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청구인이 발병 당일 동료 여직원과 통화로 학교 급식소 제출서류 작성과 관련한 언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야간근로, 유해 작업환경, 예측 곤란한 업무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없으며 단기, 만성 과로나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고 심의하였고,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작업 내용, 근로시간, 의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의 의견도 청구인의 뇌경색이 뚜렷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에 초래되었다고 판달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52세이던 피재자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과 같은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뇌경색이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하면 빠르게 발현된 것과 흡연 이외에 다른 개인적 요인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요인이 적어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 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 이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산재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