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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자의 심근경색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12. 14:43











대법원 2001. 11. 9. 2000두982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가 감소하거나 차단되어 심근의 허혈 내지 괴사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발병 소인으로는 죽상 동맥경화증 발생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흡연 등을 들수 있고,


저산소성 뇌증 또는 미세뇌경색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뇌혈류의 감소 및 차단 또는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뇌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음



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것임.


원심에서 인정한 기술수당 삭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작업강도나 위험성에 대하여 보건데,


기술수당의 삭감 사실을 안때로부터 1개월 가까이 지난 점, 작업환경이 변화된 때로부터 약 2개월여 경과한 점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수 없음













【당 사 자】

원고(피상고인) : 신○○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0. 27. 선고 99누1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는 1997. 6. 20.부터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소외 성○○ 경영의 ○○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8. 2. 4. 08:00경 작업장소인 거제시 소재 가양대교 구조물 조립장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뒤 교량 박스 위에서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거제기독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다음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증, 저산소증 뇌손상(미세 뇌경색, 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현재까지 입원 및 통원을 통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3.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전 몇 년 동안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주량은 소주 2홉들이 한 병 정도이고, 담배는 하루에 3분의 2갑 정도를 피운 사실,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가 감소하거나 차단되어 심근의 허혈 내지 괴사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발병 소인으로는 죽상 동맥경화증 발생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흡연 등을 들 수 있고,


저산소성 뇌증 또는 미세뇌경색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뇌혈류의 감소 및 차단 또는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뇌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사실,


원고를 치료한 동아대학교병원에서는 과로 및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급성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소견이 없었으므로, 동맥경화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급성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는 심근경색증이 과도한 피로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과도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래 ○○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기업에서 매월 15만원의 기술수당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여, ○○기업과 사이에서 시급으로 4,220원, 수당으로 3만원 및 기술수당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1997. 6. 20. ○○기업으로 전직한 사실,


기업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08:00부터 12:00까지였는데, 원고는 1997. 7.부터 1998. 1.까지 7개월 동안 14회의 주휴일 특별근무를 하고, 월 평균 40시간 가량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기업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원고의 연장근무시간이 많은 편이었던 사실,


○○기업이 1997. 12.경 가양대교 조립작업을 하도급받음에 따라 원고는 그 용접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한겨울 추운 날씨에 바닷가에 위치한 대형 구조물 위에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고, 실제로도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사실,


한편, ○○기업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1998. 1.경부터 근로자를 감원하거나 수당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하여 1998. 1. 5. 부득이 기술수당 15만원의 삭감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환경과 근무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계속 수행하던 중, 1998. 1. 30.까지 설날연휴를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2. 2.까지 주휴일 하루를 포함하여 3일 동안 근무한 후, 같은 달 3. 심신의 피로로 월차휴가를 사용한 다음, 같은 달 4. 07:35경 출근하여 체조와 조회 등을 마친 뒤, 08:00경 위와 같이 교량 박스 위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원고가 다른 곳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기업으로 전직하였으나 1998. 1.부터 기술수당 15만원이 갑자기 삭감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가양대교 구조물 조립작업의 강도 및 위험성,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 원고의 평소 연장근로시간과 주휴일 근무일수 등 업무 과중 및 그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의 정도,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반 또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른 발병원인과 겹쳐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심 판시와 같이 기술수당의 삭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기술수당이 삭감된 1998. 1.경은 소위 IMF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여 고용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았던 점 및 기술수당이 삭감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1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술수당의 삭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작업환경의 변화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변경된 작업환경에서의 작업강도나 위험성이 종전의 작업환경의 그것에 비하여 크게 높아졌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작업환경이 변경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2개월 정도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동안 위와 같은 작업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작업환경으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편 기록{갑 제10호증의 2 내지 11(각 출근부대장), 을제4호증(출근부카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 7.에는 26일을 근무하고 5일을 쉬었으며 총근로시간은 229시간(그 중 연장근로시간은 49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7시간이고,


1997. 8.에는 20일을 근무하고 11일을 쉬었으며 총근로시간은 180시간(그 중 연장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6시간이고,


1997. 9.에는 25일을 근무하고 5일을 쉬었으며 총근로시간은 233시간(그 중 연장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4시간이고,


1997. 10.에는 28일을 근무하고 3일을 쉬었으며 총근로시간은 272시간(그 중 연장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1.4시간이고,


1997. 11.에는 26일을 근무하고 4일을 쉬었으며 총근로시간은 221시간(그 중 연장근로시간은 37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6시간이고,


1997. 12.에는 25일을 근무하고 6일을 쉬었으며 총근로시간은 204시간(그 중 연장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6.1시간이고,


1998. 1.에는 22일을 근무하고 9일을 쉬었으며 총근로시간은 180시간(그 중 연장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6시간인 사실,


원고는 그 동안 철야근무를 한 적이 없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1997. 11. 이후로는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을 넘는 경우가 2회 밖에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2주일 전인 1998. 1. 21.부터의 원고의 근무상황을 보면,


1. 21.은 월차휴가를 내어 쉬고, 22.과 23.은 각 9시간씩 근무하고, 24.은 8시간 근무하고, 25.은 일요일이어서 쉬고, 26.은 7시간 근무하고, 27.부터 30.까지는 설날 연휴로서 쉬고, 31.은 8시간 근무하고, 2. 1.은 대치근무하고(기록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2. 2.은 9시간 근무하고, 2. 3.은 월차휴가를 내어 쉬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2주일 동안에 7일간 근무하고 7일간 쉬었고 총근로시간은 58시간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동안에 3일간 근무하고 4일간 쉬었고 총근로시간은 25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근무일수 및 휴무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하루에 10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일수, 1997. 10.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계속하여 감소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의 근무일수 및 휴무일수, 기록상 원고가 한 작업 자체가 용접공으로서 특별히 힘든 작업이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작업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이규홍(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