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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업사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3. 31. 15:51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4년판 2013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판결 요지


피재자가 업무수행 중 추락하는 재해로 산재 승인 받고 통원 요양 중, 뇌출혈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피재자의 경우 직접사인인 뇌내출혈의 부위가 최초 승인상병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두부 전반의 심각한 손상과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에 의해 사망원인인 뇌간의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는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사 건

2013재결 제2284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피재근로자

박 O O (남, 37세, OO자동차공업사)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개요




- 피재근로자 2010. 2. 18. 업무 수행 중 추락하는 재해로 인해 "좌측 측두-두정골 골절, 좌측 측두 두정부 경막외출혈, 우측 전두-측두 두정부 경막하출혈, 등‘의 상병을 승인 받고 통원 요양 중, 2013. 3. 5.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저하 및 오른쪽 마비 증세로 인해 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3. 3. 6.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뇌간의 뇌내출혈"로 사망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 원처분기관고인의 사망 원인 "뇌간의 뇌내출혈은 기존 개인질환에 의한 자발성으로 발병한 상병으로서 2010. 2. 18. 발생한 업무상 재해 및 산재 요양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함.



- 산재 심사위원회 "병원 의무기록 등을 통하여 판단할 때 최초 산재 상병과의 부위가 상이하고 시간적인 간격과 출혈모양 및 개인질병인 고혈압 당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승인상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보다는 고인의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자발성 출혈로 봄이 상당하다"심사 청구를 기각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가 2010. 2. 18. 사고 전에는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재해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좌측 반신마비, 현기증, 좌측반맹, 양안동추성 반맹 등으로 정상적인 자력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호자의 도움하에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간병료 등급 제2등급 및 폐질등급 2급을 받았으며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침상생활, 식이변화, 운동부족 등으로 원처분기간이 주장하는 뇌내출혈의 근본적인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발병하였고,


혈전 또한 최초 승인 상병 뇌출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초 승인상병과 출혈부위가 상이하다“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함.












판단






피재자의 경우 추락 재해로 인해 수차례 뇌수술을 받는 등 두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점,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치료를 위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투약 받은 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재해 이전에는 없었으나 치료 요양기간 중에 발병한 점,


만37세 라는 피재자의 젊은 나이, 별다른 사회활동 없이 요양기간 중에 사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접사인인 뇌내출혈의 부위가 최초 승인상병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두부 전반의 심각한 손상과 승인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발병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의해 사망원인인 뇌간의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