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조립원의 심근경색 산재 승인 판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8. 20. 14:35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7년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조립원으로 근무하신 분에게 발생한 심근경색과 관련한 판례입니다.




산재 불승인 후에 소송을 통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자동차 조립원은 자동차의 차체, 유리, 타이어, 외장품을 부착해서 완성된 차를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작은 부품이라도 빠뜨리지 않아야 해서 철저하고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서 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일정한 작업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협조관계,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자동차조립원으로 27년을 근무했고,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 이외에 차량의 품질관리, 작업반의 인원과 안전관리를 맡아 왔습니다.














자동차 조립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등"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상병(급성심근경색 등)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없다



고 보아 산재 불인정한 반면,



------------------------------------------


행정 소송 에서는



27년간 주야 교대 근무, 업무 변경, 부분파업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 산재 승인한 판례








 재해 경위











1985년 10월부터 자동차 조립원으로 근무한 50대 남성 A 씨가 체력단련장 내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근무 형태



- 주간(08:30~19:30), 야간(20:30~07:30) 2교대 근무


- 주 5일 근무 (주당 평균 10시간 연장 근무)


- 차체 2부 차체 1B 반 반장으로 반 인원 일일 근태관리, 담당라인 설비, 품질 문제점 대응 총괄,

  반 안전환경 관리 총괄 등을 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기간 중 주말 2일은 휴무, 3일은 부분파업 기간 중이라 4시간,

  2일은 8시간 근무하는 등 근무시간은 평상시보다 줄어듦



- 발병 전 3개월 이내 주당 50~60시간 정도 근무, 평상시보다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음






자문의 소견




- 작업장의 환경이나 작업 자체에 기인하기보다는 과체중, 운동부족, 나이와 연관이 있음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음주, 흡연하지 않고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특이 사항 없음 (체중:65kg, 혈압:128/84, 총 콜레스테롤 209)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반장으로서의 역할, 부분 파업, 승진 누락 등 업무와 연관된 스트레스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인정되나 업무상 과로 소견 없고 상병(급성 심근경색)의 자연 경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급성 심근경색)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행정소송 판결 내용


 






27년 동안의 주·야간 교대 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인 점, 야간 근무 중 스스로 업무를 조절한다든가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발병일 2달 전에 반장으로 승진하여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었고, 발병일 1달 전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부분파업으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여 지는 점, 평소 건강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출신 박노무사 Tip









현재 있는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질병판정위원화와 법원의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그리고 대리인이 제시한 과로와 스트레스의 입증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판례 전문을 구해서 자세한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