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

제조업 근로자의 과로사산재, 산재처리는?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1. 25. 16:39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산재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재해 발생 하루 전 아픈 증세를 호소, 다음날 아픈 증세로 119로 병원 내원했지만 사망한 제조업 근로자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과로사산재 어떻게 산재처리되었을까요?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0대

성별 : 여

직종 : 제조 관련 종사원

입사일 : 2011.02.

담당 정보 : 브로치 작업

근무시간 : 08:00~1700

 

 

 

 

 

 


재해 경위


 

재해 발생 하루 전 18시경 아픈 증세를 호소, 다음날 아침 119로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명 : 뇌경색증, 피질의 뇌내출혈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근무 형태 : 주 6일제 주간 근무 (토요일 희망에 한하여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연장근무시간: 17:30~19:30 (하계 : 20:00)

-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평일 20시, 토요일 17시까지 연장근무 실시

 

담당 업무 : 제품 브로치 작업 수행,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는 없음. 

 

 

 

 

○ 발병 전 24시간 이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 재해 당일은 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17:35경 작업 시작 무렵 증상이 발현

 

○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 : 64시간 1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8시간 44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9시간 45분

 

 

 

 

 

자문의 소견

'업무력 조사 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승모판 협착증, 중상 경화성 심장병, 심장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협심증, 울혈성 심부전 등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 상병 인지되나 과거력 상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심방세동 등의 기존 질환의 악화로 판단되며, 

업무내용이나 시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만한 과로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음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근로자가 재해 발생 직전 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에도 평일 10시간 40분 이상, 토요일 8시간 이상 근무를 3개월 이상 계속 해온 것으로 볼 때

업무상 만성적 과로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음.

이러한 만성 과로에 의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 근로자에게 발병한 과로사산재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 내용이나 시간이 신청 상병(뇌경색증, 뇌내출혈)을 일으킬만한 과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하였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적인 연장 근로 수행으로 만성과로가 누적되어 발병하였다"산재 승인했습니다.

이처럼 과로·스트레스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에서 견해 차이가 있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처리되었는데요,

위의 사례처럼, 과로사산재를 처리함에 업무 시간, 업무 내용이나 스트레스 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3년 동안 산재 유족, 과로사, 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진폐 등 난이도 높은 산재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일 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