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판 2011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주류배달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주류배달원으로 배달 업무 준비 중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내원결과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진단 받은 산재에 대해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조기출근으로 인해 작업환경의 변화 및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1재결 제1746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피재근로자 】
김 O O (남, 36세, 주류배달원, OO주류, 입사:2008.3.3)
【 주 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10.11.18.(목) 출근하여 거래처에 다녀온 후 술이 든 박스를 하차하고 오후 배달을 준비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후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 구토 증세가 발생, 진찰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은 "기존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로 판단되고 발생 전 업무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지병의 악화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출된 상품별집계내역에 담긴 단말기출력표상 시간을 기초로 제반 기록을 실제로 실측한 것에 의하면
피재 3개월 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수행한 초과 근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질병의 요건에 부합되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2010.11.30.△△대학교병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청취한 결과 환자는 이번 뇌출혈이 있기 전에 과중한 회사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동맥류)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뇌동맥류는 청구인의 지병이고 고혈압을 갖고 있었으나 근무하면서 혈압조절을 하지 않았음.
(투약한 사실이 없음) 지병의 악화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생각됨.
산재 재심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주류배달 업무 외 거래처 관리, 원장정리 및 야적장 공병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출근시간은 08:30이며, 퇴근 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 없이 당일 배송량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나,
사업장 확인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부터 조기출근(07:30)한 사실 및 2010. 11. 8.에는 거래처를 다녀온 후 심한 두통과 함께 다리 저림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았고 11.9.에는 병가를 낸 사실이 확인됨
청구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초과근로 시간을 살펴보면, 단말기출력자료에 의하면 202시간, 업무일지에 의하면 263시간인 것으로 확인됨
2011.10.14.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은 1톤 차량을 혼자 운행하며 업무를 하였다가 발병 전 2.5톤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작업동영상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기에 이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으로 보여진다는 판단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조기출근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상 부담 등으로 인해 발병 전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보여지기에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