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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2. 22. 09:31

행정심판 재결례


 


◉사 건 2011-1984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1.7.27. 청구인에게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산’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인데 ○○수산에서 일을 하던 ○○우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에게 ○○우를 근로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우와 ○○수산에서 일을 하던 ○○아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다른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수산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7. 27.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아는 청구인의 전처, ○○우는 ○○아의 아버지였는데 청구인이 ○○우에게 빌려준 돈을 ○○우가 갚지 못하게 되면서 ○○우가 운영하던 ○○수산을 청구인이 인수하라고 하여 2011.3.14.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3.2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청구인이 ○○수산을 인수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요리를 담당하고 ○○우는 재료 구입, ○○아는 식당 서비스를 담당하였는데 ○○우는 월 200만 원, ○○아는 월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채용하였으며, ○○우의 사고가 발생한 날도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으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우가 장인과 사위라는 관계를 이유로 청구인과 ○○우의 고용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사고 당시 ○○우가 운전한 차량은 활어수송차량으로 ○○우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우가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압류를 당하여 ○○아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에게 ○○수산을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용금 상환 대신 위 활어수송차량을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아도 동의하였는바, 사고 당시 차량의 소유자가 ○○아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 피청구인은 ○○우가 정기적으로 자연산 활어를 구입하러 동해안으로 출장 가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당일 출장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지시 없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수산은 근로자가 2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우는 재료 구입, ○○아는 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특별한 업무 지시가 없더라도 자신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우의 경우 장거리 운행 후에는 일찍 퇴근을 시키는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자발적인 직무 수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마. 청구인은 문명두세무사사무소에 임금대장 및 세무업무를 위임하였고 동 사무소에서는 2011년 3월부터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지 않은 채 급여지급내역이 없다고 하였고, 급여 지급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되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우는 신용불량자로서 계좌이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바. 따라서 ○○우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우의 배우자 ○○숙 모두 사고 당시 ○○우가 사업주의 지시 없이 스스로 재료 구입을 위해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우는 ○○수산의 전 대표자였고 청구인의 장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정해진다거나 근무장소가 지정되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 사고 당시 운행차량도 ○○아의 차량인 점, ○○우의 예금계좌에 급여가 지급된 내역 및 원천징수신고내역 등 자료가 없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우와 ○○아 외에 청구인이 사용한 근로자는 일이 바쁠 때에 한하여 일주일에 2∼3일 정도 하루 2∼3시간 정도 일용직 밖에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1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이 아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3항,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우와 ○○아가 ○○수산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우와 ○○아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우의 관계상 ○○우가 청구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사고 당시 운행차량이 ○○아의 소유인 점, ○○우와 ○○아가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우와 ○○아가 ○○수산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과거 ○○우와 친족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2010.1.28. 청구인과 ○○아가 협의이혼을 한 날 이후부터는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업주의 업무나 출퇴근에 대한 지휘·감독방법이 반드시 별도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우와 ○○아가 청구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우가 사고 전날 스스로 생선 구입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4)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비 등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로부터는 유류비를 지급받으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차량의 소유자가 ○○아라는 사실이 ○○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우와 ○○아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급여지급대장을 제출하였는데, 동 급여지급대장에는 가입하지도 않은 고용·산재보험료의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동 급여지급대장만으로 ○○우와 ○○아의 급여액을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후에 발생할 사정을 대비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급여지급대장을 작성해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급여지급대장이 있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상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없다고 하여 ○○우와 ○○아가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우와 ○○아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 신고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서 4대 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우와 ○○아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든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