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6일부터 한달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노동부, 16일부터 한달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보급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해빙기 ..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