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의 뇌경색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4. 7. 9. 2004두263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7년 이상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고 약 7개월 동안은 주간근무만을 하여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택..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