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상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 등으로 정동장애발병 대법원 2005. 6. 24. 2005두39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상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5년 이상 소외 회..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사인미상·간질환·기타 판례.결정례 200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