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중공업 생산직 근로자가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2000누36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