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산재급여 최고보상제 소급은 위헌”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 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바뀐 법조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까지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7조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