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행정심판]산재보험료는사업장의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 적용 [산재처리,산재보험] 090610 산재보험료 행정심판.hwp 산재보험료는 실제 작업내용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 기업 노무관리와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 향상 기대 기업체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보유장비’가 아닌 장비를 이용한 사업장의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결정..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6.14
[산재보상-공인노무사]회사 홍보 마라톤 연습중 사망, 산재보상 해당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표적인 판단기준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입니다. 업무수행성이라함은 업무(일)을 하던 중에 산재가 발생하는 것이고, 업무기인성이란 어무로 인해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야만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과로사 등의 심혈관계질환의 산재보상 여..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