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공인노무사]흉부외과 의사로 근무하던중 “허혈성 심장질환" 대법원 2000. 3. 23 2000두13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심장질환 · 심근경색 판례.결정례 200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