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진폐증)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산재보험,진폐증)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2010)에 개정된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과 관련한 법규 개정이 있었습니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40) □ 업무상 질병인 진폐..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1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