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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노동법] 커피전문점 노동관계법 위반을 긴급 점검한다는데...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9. 20. 09:02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커피프랜차이즈 업체의 노동관계법 긴급 점검과 관련된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몇몇 보도 내용과 같이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노동부가 이에 대해 긴급점검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속적인 점검을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 커피전문점 긴급점검 실시

 

 

 


- 7대 유명메이커 커피전문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7대 커피전문점(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에서 국내 유명 메이커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7대 메이커(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직영 또는 가맹 커피전문점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유급주휴, 최저임금, 기타 금품 지급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전해선  (02-2110-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