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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의 산재보상 중에서 기여도는 무엇일까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9. 16. 07:18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좋은 하루되고 계신지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보험법의 산재보상 중에서 기여도라는 것입니다.

 

산재법상 기여도라는 것이 생소하실텐데요.

 

산재보상 중에서 사고성 재해(예 : 작업 중에 추락) 는 당연히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예 : 뇌출혈)와 달리 사적인 위험 요인(예 : 고혈압, 당뇨)이 병합되어 발병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에 기한 보상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불승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만은 아주 큽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산재보험법에도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하여,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논란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한 부분 중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이환된 질병의 1/4에 한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일부 취소판결을 내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 그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법원_2010두5141.pdf

 

 

 


 

 

한국인의 5대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계질환(뇌출혈, 뇌경색), 심장질환, 고의적인 자해(자살), 당뇨병 순이라고 하는데요.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를 줄이기 보다 기여도라른 부분을 도입해서라도 인정의 범위를 넓혔으면 합니다.

 

 

대법원_2010두51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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